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생활인구 확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반영해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 과밀화로 인한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다. 이는 기존 농막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개념으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시·군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2,595명 중 80.8%(2,096명)가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도 도입의 당위성이 확인되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며,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제외된다. 다만,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안전에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소방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