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 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의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의 작동 절차에 따르면, 방심위가 누리집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고 표시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nbs
양세헌 기자 |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세헌 기자 |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10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지난달 현재 전국에 627곳(시군구별 2.75곳 수준)이 지정돼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수준인 114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일선 시군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
양세헌 기자 |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우선 경력채용 관련 인사처 사전협의 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한 뒤 협의 요청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오류와 실수 사례를 사전에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57개 세부 점검항목과 함께 관련 채용제도, 상세한 예시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사전협의서 ▲자체 사전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채용시험계획을 첨부해 인사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부처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의 형식과 내용이 처음으로 표준화된다. 인사처는 공고문의 형식과 서식을 통일하고, 모든 경력채용
양세헌 기자 |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에 제공해 정당한 생활지도 원칙, 생활지도의 구체적 상황 및 지도 요령, 관련 법령 등을 알기 쉽게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신종수법에 철저 대비하고,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역할을 맡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
2023년 강정마을 추석맞이 어울림한마당이 30일 서귀포시 김영관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추석을 맞아 강정마을 주민들이 모여 조상을 기리고 화합을 다지는 축제로, 강정마을 주민과 강정초 동문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화합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였다. 강정마을회(회장 조상우)가 주최하고 강정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고영춘)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모든 가족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줄 수 있는 한가위, 그리고 행복한 노래들'이라는 주제로 기획되었다. 이 행사는 1부에서는 한마음 체육대회, 2부에서는 주민화합 노래자랑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들은 족구와 줄다리기 등의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즉석 노래자랑에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흥겹게 어울리며 정겨운 대화를 나눴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체육대회를 찾아 강정마을 주민들과 추석 인사를 나누고, 행사 부스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러한 자리에서 "부족한 점이 남아있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 강정과 제주의 발전이 성큼 다가올 것"이라며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며 강정주민과 도민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삶과 빛나는 삶을 응원했다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6일에 서귀포시 내 주요 도로변의 불법 광고물을 일제정비하였다. 이번 정비는 긴 추석 연휴(9.28~10.3) 동안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서귀포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시 도시과 직원으로 이루어진 민관협력 특별 정비반을 구성하여, 서귀포시 내 주요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 정비 구간은 중앙로, 동문로, 서문로, 일주동로 등 서귀포시의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교통과 보행환경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산책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이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