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80면 이상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 대상 기관은 기존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와 동일하며,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주차장이 해당된다. 설치는 직접 시행하거나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또한 주차구획 10㎡당 1k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지하식·기계식·화물차 전용 등 설치가 어려운 주차구획은 산정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유휴 공간인 주차장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캐노피형 태양광의 경우 주차장 이용객에게 그늘막 효과를 제공해 생활 편익을 높일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재생에너지산업과를 통해 접수받아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
효성이 미래 전력망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전압형 초고압 직류송전 HVDC 변압기 생산기지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효성중공업은 30일 경남 창원공장에서 전압형 HVDC 변압기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개최하고, 국내 전력 기술의 자립화를 향한 첫 삽을 떴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함께 조망했다. 이번에 신축되는 HVDC 전용 공장은 창원공장 부지 약 2만9600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7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효성은 총 3300억원을 투입해 대용량 컨버터 시스템 제작 설비를 비롯한 R&D 인프라를 확충하며, HVDC 기술 국산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운 부회장은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전압형 HVDC 분야에서 기술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효성은 이미 국내 최초로 200메가와트급 전압형 HVDC 기술을 확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K-전력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HVDC 기술은 초고압 교류 방식보다 송전 손실이 적고 장거리 송전에 유리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전력 구조에 최적화된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 GE버노바와 손잡고 전압형 HVDC(초고압 직류송전) 변환 설비의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회사 측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GE버노바와 HVDC용 변환 밸브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과 김종우 사장, GE버노바의 필립 피론 전기화 사업 부문 대표, 요한 빈델 그리드 통합시스템 대표, 알렉세이 크랄 주한미국대사관 경제공사 참사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기술 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양사는 LS일렉트릭이 보유한 국내 유일의 HVDC 전용 공장을 기반으로 GW급 전압형 HVDC 핵심 설비인 변환 밸브의 국산화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이미 국산화에 성공한 HVDC 변환용 변압기(CTR)에 이은 두 번째 성과로, 국내 전력 인프라 기술 자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HVDC 기술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 전력을 고압 직류로 전환해 송전하고, 다시 수용가 인근에서 교류로 재변환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송전 손실이 적고 대용량 장거리 송전에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압형 HVDC는 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