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행방불명 시 차량 말소등록 가능… 국민권익위 “현실적 동의 불가 땐 예외 인정해야”
공동으로 상속받은 차량의 말소등록을 위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현행 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장에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30년 이상 행방불명돼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 사건은 ㄱ씨가 부친 사망 후 차량을 운행하지 않게 되자 말소등록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자체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문제는 ㄱ씨의 생모가 약 30년 전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아 동의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30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공동상속인의 존재, △차량 운행 기간이 17년 이상 경과되어 재판매 가치가 없는 점, △말소등록 지연 시 매년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세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점을 들어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