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도박 도피 2인 동시 송환… 필리핀 도피 18년 만에 귀국길
경찰청(국제협력관)은 6월 27일 오전, 필리핀에 은신 중이던 주요 도피사범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환된 인물은 1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A씨(1968년생)와,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의 B씨(1984년생)다. 횡령 혐의자 A씨는 2007년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약 18년간 잠적해 있던 A씨는 지난해 9월, 필리핀 이민청을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재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인물이다. 약 1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그는 2025년 3월, 현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의 공조로 차량 미행 끝에 검거됐다. 이번 송환을 통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조직을 전원 검거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청은 두 피의자의 송환을 위해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긴밀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