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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험 분야로 확대

 


HK봇 기자 | 9월부터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에 적용…서류 제출 없이 간편 청구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서류 제출 없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보험 분야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 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가능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처럼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된다. 이를 통해 사고 현장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험 청구 및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이 요청하면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기관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1년 2월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현황 및 활용 확대 계획
현재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총 127종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및 연장 등 보험 서비스 전반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삼성화재를 필두로, 연내 다양한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에는 보험 가입·청구 시에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 없게 된다.

 

금융 분야 활용 및 기대 효과
현재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 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 금융 분야에서 연 2억 건 이상(2023년 기준)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국민의 금융 업무와 관련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국민의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더욱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