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위한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 모집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월 31일(금)부터 2월 13일(목)까지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 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개 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됐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3년간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소속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거래 단계별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 거래 과정은 ▲거래 희망 기업 상담 ▲공급 지식재산 발굴 및 매칭 ▲중개 협상 ▲계약 체결 ▲후속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연계 지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 수수료 지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 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여도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인 IP-Market을 통한 홍보와 기업 상담 접수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