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 개최… 케이-팝 안무 창작자 권익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23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와 함께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창작자 권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 결과 발표 케이-팝의 성공을 뒷받침한 안무 창작은 음악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지만,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불공정 계약 관행이 창작자 권익 보호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해 학계, 업계, 법조계, 안무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발표회에서는 ▲안무저작권 등록시스템 개선 ▲안무가 단체 기준 설정 ▲공정 계약 기준 제시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안무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안무저작권 안내서 공개 및 창작자 지원 강화 문체부는 안무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저작권법과 관련 제도를 정리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한다. 이 안내서에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