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제작 지원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공개모집 시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사업’ 공개모집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기업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모집을 통해 중소기업 45개사, 소상공인 193개사 등 총 238개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대상 중 비수도권 소재 141개사를 우선 선정하며, 나머지는 지역 구분 없이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4,500만 원,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을 위한 전문가의 마케팅 상담(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