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 불허…국민권익위 “불합리한 규제”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준주거지역임에도 공공청사 인근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의 보호지구 지정에 대해,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0년 넘게 개발 제한된 준주거지역 문제가 된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2013년, 인근 고등검찰청의 요청으로 지자체가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하면서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됐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해당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지정 당시 다수 주민과 지자체 관련 부서가 재산권 침해와 슬럼화 가능성을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건축 제한 완화 가능성도 차단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내 건축 제한을 허용하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2018년 조례 개정 시 이 단서 규정을 삭제해 건축 제한 완화의 가능성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