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통시장, 설 명절 맞아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행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지역 전통시장 9곳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를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로,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최대 2만 원씩,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조건: - 금액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1만 원 환급 - 금액 6만 7천 원 이상: 2만 원 환급 참여 시장 - 농산물 환급 행사: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6곳) - 수산물 환급 행사: 남광주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시장, 서부농도매시장(6곳)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