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최종 신청기한 12월 2일까지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 기한인 12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안내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이번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 5월 신청자들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 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