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커피전문점, 다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연간 100만 개 일회용컵 감축 목표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안목해변 일대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 참석해 다회용컵 사용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왔다. 올해 3월에는 애버랜드 무보증금 다회용컵 사업, 서울랜드 일회용컵 보증금제, 청주시 스타벅스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시행하며 환경 개선에 앞장서왔다. 강릉시는 관광지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받고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사용된 컵은 매장이나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현금 환급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다회용컵 사용 시 탄소중립포인트 300원도 지급된다. 다회용컵 반납은 매장 외에도 관광지 주요 거점에 설치된 무인회수기 30대를 통해 가능하며, 회수된 컵은 위생적으로 세척된 뒤 다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