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문화재단 공직자의 부당 하도급·사업비 편취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직무 관련 업체를 아내 명의로 설립한 후, 업무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공직자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ㄱ팀장은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문화재발굴 전문 업체 대표이자 직무 관련자인 ㄴ문화재연구원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함께 부당한 하도급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문화재연구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80㎡)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한 후, 이를 ㄱ팀장이 근무하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다. 이후 추가로 3,000㎡ 규모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40억 원 규모의 추가 용역이 수주됐고, ㄱ팀장은 이를 자신의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도록 공모했다. 특히, 이 하도급 계약은 ㄱ팀장의 아내가 업체를 설립한 지 불과 10일 만에 체결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 또한,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