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5억 4천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4분기 동안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등 다양한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접수하고, 신고자 74명에게 약 15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는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주요 사례에 대해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 2024년 4분기 보상금 지급 대상 신고 72건 중 주요 분야와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산업 분야 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8억 9천만 원 지급.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한 ㄱ씨는 1억 3천만 원, 스마트공장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ㄴ씨는 4천 8백만 원 수령. 2. 고용 분야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과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 사례로 3억 7천만 원 지급. 허위 출결 관리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ㄷ씨는 1억 3백만 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ㄹ씨는 2천 2백만 원 수령. 3. 환경·국토 분야 공사비 편취, 불법 하도급 알선,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등으로 1억 1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