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스팸은 단순히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피싱,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스팸 신고는 약 2.1억 건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47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6월과 7월 두 달간 긴급 점검을 실시해, 20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하여 처벌했다. 조사 결과, 방통위는 조사 대상 사업자 33곳 중 30곳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과기정통부는 문자 중계사 10곳 중 5곳이 전화번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 인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6월 4,747만 건에서 9월 2,228만 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