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허용 및 의대 교육 개선에 5조 원 투입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 시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른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사직 전 수련하던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도 복귀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