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강도형)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내고장알리미'(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www.laiis.go.kr)를 통해 회의일수,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 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종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하면서,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공개 항목을 꾸준히 늘려왔다. 2023년에는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의원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 건수 등 5개 항목을 추가로 공개했고, 2024년부터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8개 항목을 공개 중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 표준 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공개 확대를 권고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정보 공개 수준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