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토지분할 5필지까지 허용…상속·지분정리 부담 완화 기대
서귀포시는 지난 7월 1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토지 분할 시 1년 내 가능한 최대 필지 수를 기존 3필지에서 5필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토지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절차로, 건축 인허가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2016년 이후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 등으로 분할 필지 수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다. 2016년에는 2필지로 제한했고,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3필지로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다시 한 번 제한이 완화되면서, 5인 이하 공유자가 소유한 토지를 한 번에 5필지까지 나눌 수 있게 됐다.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0㎡ 이상,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20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완화 조치로 상속, 증여, 지분 정리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