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7월 1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토지 분할 시 1년 내 가능한 최대 필지 수를 기존 3필지에서 5필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토지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절차로, 건축 인허가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2016년 이후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 등으로 분할 필지 수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다. 2016년에는 2필지로 제한했고,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3필지로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다시 한 번 제한이 완화되면서, 5인 이하 공유자가 소유한 토지를 한 번에 5필지까지 나눌 수 있게 됐다.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0㎡ 이상,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20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완화 조치로 상속, 증여, 지분 정리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희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분쟁을 줄이고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