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토양오염사고 예방 위한 특정시설 관리·점검 강화
서귀포시는 토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등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하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 오염 우려가 큰 시설을 말하며, 총용량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귀포시에는 주유소와 호텔 등을 포함해 총 113개소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 이행 여부 △신고사항의 적정성 △시설 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시점에 받아야 하며, 15년 이후에는 2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10년이 되는 해에 첫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8년마다 반복해 받아야 한다. 올해 오염도검사 대상은 43개소, 누출검사 대상은 8개소로 총 51개소가 포함된다. 서귀포시는 현장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