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유통 특별단속 실시…159마리 전량 압수
해양수산부,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유통 특별단속 실시…159마리 전량 압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국내산 대게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활발한 만큼,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피해와 함께 국내 대게 어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와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일본산으로 유통된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대게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근거로 유통 경로를 추적해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으며, 해당 유통업자에 대한 사건조사는 3월 중 마무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