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강도형)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내고장알리미'(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www.laiis.go.kr)를 통해 회의일수,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 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종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하면서,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공개 항목을 꾸준히 늘려왔다. 2023년에는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의원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 건수 등 5개 항목을 추가로 공개했고, 2024년부터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8개 항목을 공개 중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 표준 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공개 확대를 권고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정보 공개 수준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하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서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최우수 지자체 선정 최우수 지자체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지자체와 장려 지자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산광역시: 지역 주도 미래성장 펀드를 운영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소상공인에게 양방향(여신·수신) 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했다. - 전라남도: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장려 지자체로는 경상북도 포항시가 선정됐다.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1:1 매칭 방식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해 차별화된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실적서를 바탕으로 금융·지방자치 분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평가했다. 1차 서면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