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약·유류 유출 막는다…수질오염 특별 점검 나선다
서귀포시가 농약 살포철을 맞아 농약과 유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5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가 밀집지역 인근의 하천과 배수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농약과 유류 등 유해물질의 무단 방류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의 배수로 투기 등을 상시 점검한다. 특히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약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교육하며 사전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이나 유류 등을 유출하거나 버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2건,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의 농약·유류 유출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행위자가 확인된 3건은 모두 고발 조치했다. 이들 사례는 농약 살포 후 남은 희석액을 농로변에 유출해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간 경우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길가에 유출된 농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