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 완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이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유통사료 3,103점 점검…4건 위반 사례 적발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사료(온라인 포함) 3,103점을 수거하여 △유통기한 경과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허위·과장 표시 등을 점검했다. 또한, ‘무보존제’로 표시된 사료제품 27점에 대해 보존제 함유 여부를 분석해 표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총 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만 기재) 등으로 모두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위반 사례, 관할 지자체 통보 및 처분 진행 농관원은 적발된 사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 「사료관리법」에 따라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표시사항 미기재 또는 허위·과장 표시로 제조·수입된 사료를 판매한 경우, 시·도지사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