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발송···12월 16일까지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5일(월)부터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월)까지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 고지 인원 및 세액 2024년 종합부동산세는 총 54.8만 명, 5조 원 규모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이: -2022년: 131만 명, 7.5조 원 -2023년: 50만 명, 4.7조 원 -2024년: 54.8만 명, 5조 원 구성별 세부 현황 -주택분: 46만 명, 1조 6천억 원 -토지분: 11만 명, 3조 4천억 원 납세 편의 제도 안내 -분납 신청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별도 이자 가산액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는 주택 양도, 증여, 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가능 대상(9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및 납부 고지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