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혼인 장려·소비자 보호 등 확대
2025년부터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청소년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 보호 등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주요 법령들을 소개하며 변화되는 제도를 알렸다. 혼인 장려 세액공제·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2025년 1월 1일 시행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총소득 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필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월 14일 시행 전자상거래에서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면 시행 30일 전(유료 전환은 14일 전)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금액 변경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결제가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및 전기차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