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3톤 미만 어선도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1월 1일부터 3톤 미만 어선도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어선원 보험은 어선에서 근무 중 발생하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어선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어선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비용을 분산시켜 어업 경영을 안정화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이 적용되며, 보험료의 일부는 어선 톤급별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비 지원율: 10톤 미만 70%, 1030톤 미만 60%, 3050톤 미만 30%, 50~100톤 미만 20% 지방비 지원율: 지역별 상이, 최대 86.2%(제주 지역) 지원 당연가입 확대 배경 및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는 2004년 5톤 이상 어선부터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을 시작해, 2016년 4톤 이상, 2018년 3톤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3톤 미만 어선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3톤 미만 어선도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3톤 미만 어선 소유자는 가까운 수협에 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가입 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