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비자 변경 막은 ‘3개월 공백’… 권익위, 법무부에 지침 개선 의견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시적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숙련기능인력 비자 자격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지침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2018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가 경북 상주의 한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이어오다, 2024년 4월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인 E-7-4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ㄱ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은 뒤 근무를 지속해 왔으나, 초기 체류기간 연장 신청 과정에서 3개월 가량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를 불법체류 경력으로 간주하고 비자 변경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은 외국인 본인의 의무이며, 불법체류 여부 판단에 고의성 유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이러한 판단이 근로자의 실수가 아닌 행정상의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양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다각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고용노동부의 취업허가와 법무부의 체류허가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