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월 18일(토)부터 1월 30일(목)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및 구역
433개 전통시장이 주차 허용 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134개소는 상시 주차 허용, 299개소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선정한 한시적 주차 허용 구역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상인회의 요청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했다.
주차 금지 지역 예외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 상황에 따라 일부 대상 시장과 주차 허용 구간이 변경될 수 있다.
정보 확인 및 안전 대책
대상 전통시장, 허용 구간, 허용 시간 등 상세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및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와 함께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설 명절에 국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 허용 구간을 마련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