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겨울철 가금농가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4년 10월~2025년 2월)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238개 반)을 운영하며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2024년 동절기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15일까지 총 4,953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 미흡 사례 105개소(162건)가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전실 미설치·미운영(33건), 소독시설 설치·관리 미흡(31건), 소독 미실시(2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 미흡(18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중수본은 과태료 부과, 시설보완 명령, 현지 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점검 결과 중 전실 미설치·운영 미흡, 소독시설 관리 미흡 등은 주요 방역 취약 요소로 지적됐으며, 이에 따른 세부 조치로 확인서 제출(8개소), 이행계획서 제출(21개소), 현지 시정(76개소)을 완료했다.
또한, 2024년 10월 30일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총 24회의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됐으며, 이 기간 동안 명령을 위반한 축산차량 21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다.
중수본은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농장, 시설, 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실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CCTV 관리 미흡, 소독 미실시 등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엄격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 미설치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독 미실시 및 미기록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지도를 통해 방역 미비점을 보완하고, 가금농가에서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