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월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에 한해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종 합격자는 각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만약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할 경우,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이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선발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세법학 2과목이 면제되는 국세경력자의 경우, 일반응시자의 커트라인 점수를 반영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합격자가 최소 합격인원(700명)을 초과하면, 국세경력자도 회계학 2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일 경우 모두 합격 처리된다.
하지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 이상의 평균 점수를 득점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2025년 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이 4월 26일, 제2차 시험이 8월 2일에 각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누리집(Q-net)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이 다르므로, 제2차 시험만 응시하려는 경우 해당 접수 기간에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Q-net)에 공고될 예정이다.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