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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금융거래 한층 더 쉬워진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2금융권으로 확대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보다 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창구나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업무를 진행할 때, 금융회사가 외국인등록증의 인적 및 사진 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도 포함된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9월 18일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됐다. 이후 2025년 1월부터 제2금융권 일부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자 만족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제2금융권 7개 기관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6월 이후부터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개, 제2금융권 7개)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 및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위·변조된 신분증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각종 금융사고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금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