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보다 쉽게 어업경영체 등록과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8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해당 업무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반드시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어업인의 경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수산 정책과 복지 지원을 실행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등록된 어업인은 융자 지원, 공익직불금, 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어업인이 거주지 인근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등록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져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업인의 행정적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가 빠르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상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