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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도 생계지원금 받는다… 보훈 사각지대 줄어든다

국가보훈부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에도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병덕, 김성원,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80세 이상인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어 왔다. 그러나 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혜택이 중단되어 홀로 남겨진 고령 배우자들이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이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이며, 지급액은 기존과 같은 월 10만 원이 유지된다. 시행은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해당 약속의 정책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도 크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치면, 전국 약 1만 7천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이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고령의 유공자 배우자들이 마지막까지 국가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넓힌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두텁고 세심한 보훈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희생의 뒷자락에 남겨진 이들까지 살피는 따뜻한 제도의 시작이 반갑다.

 

[출처=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