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0월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을 발굴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공모에서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곳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2025년도 지정 신청 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과 제주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10월 15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취합해 지역별 최대 3곳을 10월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후 청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평가위원회가 최대 4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발표·현장 실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3곳을 선정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9월 2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청년친화도시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9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희망 지자체 7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해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선정된 청년친화도시는 첫 2년간 매년 2억5000만 원씩 총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사업 컨설팅과 정부 연계 정책 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지정기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는 향후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들의 삶터이자 청년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공간”이라며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청년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친화적 환경을 갖춘 지자체 모델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