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변호인은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 및 시설 여건, 보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특히 외부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할 때의 보안 문제까지 포함해 분석한 뒤, 제도의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는 수용자의 재판권 보장과 변호인의 접견권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정시설 접견 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첫 사례로, 법률 조력권 보장과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출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