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한다.
도는 지난 8월 2,650쌍을 대상으로 한 1차 모집을 완료했으며,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추가 모집 인원은 1,540쌍으로, 올해 전체 지원 규모는 총 4,190쌍에 달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경우다. 또한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 기간 내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올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여야 한다.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외국인과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최근 5년간의 경기도 거주 기간과 부부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1차 모집에서 청년 신혼부부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해 2차 모집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결혼과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요건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과 결혼 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주목된다.
[출처=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