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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4·3사건 보상금 심사 204명 완료… 총 71% 진행률 기록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30일 제23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4·3사건 보상금을 신청한 204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심사 외에도 정정·변경 18명, 추가 신고자 15명, 가족관계 정정 2명 등 총 239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결과는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 요청됐다.

 

 

30일 기준,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신청한 희생자 1만 2,372명 중 8,725명(71%)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제주4·3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며, 이 중 7,157명의 청구권자 7만 8,274명에게 총 5,643억 원이 지급된 상태다.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건도 순조롭게 심사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된 15명(희생자 9명, 유족 6명)을 포함해 전체 추가 신고자 1만 9,559명 중 97.6%에 해당하는 1만 9,101명의 심사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 및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자 2명(행방불명자 2명)이 포함돼 있어, 향후 직권재심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2023년 13회, 2024년 11회, 2025년 8회 등 총 32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1월 중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제주4·3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제주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