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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약사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약사 또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올해 7월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한 업자를 수사하던 중, 해당 약물의 부작용(간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유통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와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도매상 직원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거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위장해 빼돌리거나, 약사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5종 108개를 처방전 없이 구매한 뒤 SNS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와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49종 746개, 약 3천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는 B씨와 8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복용하거나 주사할 경우, 부정맥과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