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위해 특별방역대책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겨울철 가금농가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4년 10월~2025년 2월)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238개 반)을 운영하며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2024년 동절기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15일까지 총 4,953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 미흡 사례 105개소(162건)가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전실 미설치·미운영(33건), 소독시설 설치·관리 미흡(31건), 소독 미실시(2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 미흡(18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중수본은 과태료 부과, 시설보완 명령, 현지 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점검 결과 중 전실 미설치·운영 미흡, 소독시설 관리 미흡 등은 주요 방역 취약 요소로 지적됐으며, 이에 따른 세부 조치로 확인서 제출(8개소), 이행계획서 제출(21개소), 현지 시정(76개소)을 완료했다. 또한, 2024년 10월 30일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