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일염,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물가 안정과 안전한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4주간 농·수산물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에서 외사경찰관 60명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해 국내 유명 젓갈시장과 수산시장 등 김장 재료를 취급하는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밀수 및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에는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 다진양념(다대기)으로 위장한 고춧가루 밀반입 ▲ 대형 화물을 이용한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 천일염 및 젓갈류의 원산지 둔갑 ▲ 매점매석 등 물가 안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김장철 농·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악용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농·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위반 범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 및 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소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배추, 무 등 주요 김장 재료의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김장 재료의 원산지 위조 및 품질·위생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증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집중 단속의 중점 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 없이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보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이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