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찜과 해물탕 등 겨울철 소비가 많은 조리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3,812곳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조리실 위생불량과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보관 기준 위반 2곳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찜, 탕, 찌개류 조리식품 1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점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도 소비 경향을 반영한 안전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품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