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쿠팡 ‘납치광고’ 및 통합계정 탈퇴 제한 행태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로 강제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방식과 집행 현황,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웹사이트 및 SNS에 게시돼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쿠팡 페이지로 이동되는 등 명백한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쿠팡이 이러한 광고 노출 및 강제 이동에 대한 내부 관리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방통위는 쿠팡의 통합계정 운영방식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쿠팡은 통합계정을 통해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에 가입된 상태에서는 개별 탈퇴가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역시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