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2020년 7월 1일)에 따라 우선사업대상으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공원 10곳에 대해 올해 상반기 보상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예산을 적극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삼매봉공원, 중문공원을 포함한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전체 대상지의 88.1%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총 보상비 380억 원 중 93.9%에 해당하는 357억 원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역 부동산 및 건설 관련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맞춤형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남은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속한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보상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서귀포시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편익시설 설치 대상 확대…23종에서 40종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시설에만 허용되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40종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추가로 허용되는 시설: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 편익시설 종류 확대…근린생활시설 전면 허용 편익시설의 종류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정 도시계획시설에만 일부 설치가 가능했던 1·2종 근린생활시설이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된다. 또한 법령에 명시된 시설 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