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하며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 및 국도의 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의 교통정보 ▲진료 가능한 병원 및 당번 약국 등의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 국민콜 상담 가능 사례 > • 연휴기간 중 운영 의료기관(병원 및 약국)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 유기 및 유실 동물보호 관련 문의 • 생활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 도로별, 구간별 정체 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 정부 24 및 위택스 납부 관련 문의 *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 상담, 청각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월 18일(토)부터 1월 30일(목)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및 구역 433개 전통시장이 주차 허용 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134개소는 상시 주차 허용, 299개소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선정한 한시적 주차 허용 구역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상인회의 요청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했다. 주차 금지 지역 예외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 상황에 따라 일부 대상 시장과 주차 허용 구간이 변경될 수 있다. 정보 확인 및 안전 대책 대상 전통시장, 허용 구간, 허용 시간 등 상세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및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와 함께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설 명절에 국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