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와 붕장어 어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 받는다… 6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와 붕장어 2종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는 FTA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지원 품목 선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FTA 이행 어업인 지원센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행정예고와 6월 26일 열린 ‘FTA 이행 어업인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리비와 붕장어 생산 어업인 및 어업법인은 오는 6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는 현장조사와 심의 과정을 거쳐 9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어업인 기준 최대 3천5백만 원, 어업법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지원 요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품목별 수입량 증가와 국내 가격 하락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