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 추진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2024년 12월 2일~2025년 1월 13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5년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대되는 여권 발급 혜택 현재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 -병역준비역(징병검사 대상자) -보충역·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개정안은 병역미필자에게도 여권 사용에 있어 일반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외교부,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차별 해소 추진 5년 여권 제한 폐지, 모든 병역미필자에 10년 복수여권 발급 예정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22세 A씨는 최근 육군 현역 복무 중인 동생 B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여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병역미필자로 간주돼 5년 복수여권만 발급받은 반면, 현역인 B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