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2024년 12월 2일~2025년 1월 13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5년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대되는 여권 발급 혜택
현재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
-병역준비역(징병검사 대상자)
-보충역·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개정안은 병역미필자에게도 여권 사용에 있어 일반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외교부,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차별 해소 추진
5년 여권 제한 폐지, 모든 병역미필자에 10년 복수여권 발급 예정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22세 A씨는 최근 육군 현역 복무 중인 동생 B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여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병역미필자로 간주돼 5년 복수여권만 발급받은 반면, 현역인 B씨는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여권법령은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차별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3년간 이러한 제한을 받은 청년은 연평균 약 17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5년 여권 부여가 병역이탈 방지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병역이탈 방지를 위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
여권 유효기간 제한은 폐지되지만,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여권 행정제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위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여권법」 제19조).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 편익 증진과 차별 해소 기대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4년 12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해외 출입국의 자유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