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수 확충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7월 말 기준 서귀포시의 미수납액은 지방세 140억 원, 세외수입 198억 원에 달한다. 시는 김원칠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도·행정시·읍면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달에는 전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부터는 카카오톡 안내와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또한 도외 거주 체납자 대상 현장조사와 가택수색, 차량 공매, 가상자산 압류 등도 실시한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차량과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상시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9월 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이 전화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지방세 체납액 49억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도외 거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소득 정보를 분석한 후 직접 현장 방문을 실시했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적극 추진했다. 작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10여 건의 체납차량이 공매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총 1,439건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 34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확보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5명을 활용해 전화상담, 실태조사,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유도했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도 2명 발굴해 복지 연계도 함께 이루어졌다. 상시 운영 중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올해 677건의 사전 예고 영치를 시행했고, 지난 5월에는 도청과 합동으로 단속의 날을 운영해 24건의 번호판 영치 실적도 올렸다. 하반기에는 보다 강력한 체납 대응이 예고됐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와 더불어, 명단 공개와 관허